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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2 16:44
전세사기 방어하기 24년 3월부터 살게 된 전세집에 집주인이 잠수타는 문제가 생겼다. 현재 집주인은 법인으로 되어있고 1인 법인이다. 해당 집주인은 계약 당시 HF전세지킴보증 가입 때도 잠수 탔던 경력이 있는 사람이다. 2년 뒤에 가봐야겠지만 현재 오피스텔 매매가 전세가 보다 떨어진 상태 즉, 깡통 전세가 되어 전세 사기 대응을 위해 준비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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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인
kim_byung_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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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인
kim_byung_in
- HF 전세지킴보증 전세 계약 당시에도 집 주인이 1인 법인인 점, 자본금이 500만원 밖에 없는 곳 & 당시 전세 사기 터지던 시점이여서 HF 전세지킴보증을 가입했다. 이제 전세 계약이 6개월 남은 시점 즉, 25년 9월에 집주인에게 전세 계약 해지 통보를 해야한다. 이때 묵시적 계약 연장이 되지 않으려면 1. 문자로 해지 보낸 뒤 답장을 받는다. 2. 전화 통보(통화 녹음) 후 국가 공인 속기사에게 속기록을 받는다. 3. 내용 증명을 한다. 현재 99% 확률로 집주인이 잠수 탈 것으로 보이므로 1, 2번은 기대하면 안된다. 또한 전세지킴보증 신청 시에도 등기를 몇 번 거부한 사례가 있어 3번도 쉽지 않아보인다. 따라서 나는 공시송달을 계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