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19 18:23
첫번째 이야기. 사형.
대법원 2016. 2. 19. 선고 2015도1298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관 김창석의 반대의견이 나와 거의 동일한 생각이라서 한번 가져와봤다.
일단 나는 사형에 반대한다.
1. 생명에 대한 권리는 비록 헌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인간의 생존본능과 존재목적에 바탕을 둔 선험적이고 자연법적인 권리로서 헌법에 규정된 모든 기본권의 전제로서 기능하는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다.(95헌바1) 생명권은 본질적인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으로 구분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생명권에 대한 제한은 생명의 박탈, 즉 본질적인 침해가 될 수밖에 없다. 헌법 37조 2항이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하면서 아울러 그러한 제한의 경우에도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이상, 생명권은 법률에 근거하여 일반적으로 제한될 수 있는 성질의 기본권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