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2 00:17
가장 중요한 이야기. 죄형법정주의 법률 없으면 범죄도 형벌도 없다. 1. 죄형법정주의는 이미 제정된 정의로운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되지 아니한다는 원칙으로서 이는 무엇이 처벌될 행위인가를 국민이 예측가능한 형식으로 정하도록하여 개인의 법적안정성을 보호하고 성문의 형벌법규에 의한 실정법질서를 확립하여 국가형벌권의 자의적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려는 법치국가 형법의 기본원리이다.(91헌가4) 2. 형법 실현에서 정의도 흔히 오해하듯 단지 과거에 이미 저질러진 해악을 수사하고 소추하여 응징하는 수단이 아니라, 도리어 헌법과 형법 및 그 가운데 확립된 법원칙에 의해 미리 정해진 한도에 맞추어 현재보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법을 실현하는 수단으로 기능해야한다. 표어적으로 말하자면 "법률 저편에서 펄럭이는 추상적 정의의 깃발은 공허하고, 죄형법정원칙의 요구를 허물면서 강행되는 추상 같은 정의는 더 이상 실체적인 정의가 못된다"(죄형법정원칙과 법원1, 김일수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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