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04 01:30
불법은 아닙니다. 청년창업으로 들어가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약 5년간 법인세 또는 소득세가 100% 감면되는겁니다. 꼭 BJ나 유튜버가 아니어도, 굳이 서울에서 창업해야만 하는 특단의 사유(예: 양질의 고급인력을 공급받아야 함, 서울의 교통인프라를 활용해야함 등)가 있는게 아니시라면 지방에 작은 원룸 구해서 창업하시는게 비용지출을 극단적으로 줄이실 수 있습니다.
정치적인거, 경제적인거, 윤리적인거는 모르겠고 암튼 그렇다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