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09 02:15
요즘 막걸리 향료 관련한 세법 개정안이
아주 뜨거워.
향료가 들어간 막걸리의 분류를
기타주류에서 탁주로 옮긴다는 내용인데
이렇게 되면 가향막걸리가 내는 세금이
줄어들어.
이런 개정안들이 나올 때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걸 보면, 우리나라 주세법 체계가
너무 복잡하다 느끼고 있어.
주세법상 국내 주류 분류는 다음과 같은데
“탁주 약주 청주 소주 맥주 과실주 기타주류
소규모주류 전통주 지역특산주....”
여기에 또 어떤건 넣어도 되고 또 넣으면 안되고...
종류도 많고, 또 생각보다 제한사항도 있지.
물론 사람 못먹는건 넣으면 안되지만,
그래도 양조장들이 조금 자유롭게 좋은 술을
만드는 방향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