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11 01:54
가변차로는 X자 표시등이 떠있을 경우, 통행금지이며, 특수한 상황(고장차량, 응급차량 등)에만 주정차가 가능한 것 알고있어?
통행시 신호위반으로 갓길 통행보다 벌점도 벌금도 더 높게 측정되어있오. 12대 중과실 처벌을 받게 되구.
그런데 이거 모르는 사람이 많은가봐...??
통행금지 중인 가변차로에 차량고장으로 정차중이었다가 후방추돌로 사고가 났는데, 보험사에서 '주행차선에 서계셔서~'라고 하네..?
당황도 이런 당황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