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13 05:32
영미권에서 스트릿 포토그래피에 대해서,
실제로 헌재나 대법원 많은 판례에서도 판사들이 시민들의 초상권이 있지만 시민들의 권리 자체를 역사적으로 봤을 때 흑인 인권 운동이라던가 여성 인권운동등 이런 것들이 애초에 스트릿 포토그래피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것이 사회고발적 그리고 사회 있는 그대로 담음으로써 오히려 인권을 증진시키는에 기여한바를 인정함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개인의 초상권 그 위에둔다는게 영미법의 기본 전제임에 공공장소에서는 초상권이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