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15 13:40
법에 명시된 피하는 방향, 꼭 지켜야 할까 출동 중인 소방차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는 긴급차량을 위해 우측으로 피해 한다고 명시되어있다. 그렇다면 좌측으로 피하면 문제가 될까 다행히도 그렇지 않다. 소방 관계자에 따르면 우측은 도로 혼잡을 예방하기 위한기준일 뿐실제로는 좌측이나후진으로 피하는것도 허용된다고 한다 따라서 긴급차량에 양보할때 피하는 방향은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긴급차량을 무시하면(단속 카메라 예시) 만약 긴급차량의 사이렌과 경적에도 불구하고길을 터주지 않는다면 과태료부과 대상이된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구급차를 포함한 긴급차의 양보 요청을 무시하면 최대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고의로 길을막는 경우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찰차 구급차 소방차 등 긴급차량들은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 따라서 긴급 상황에서는 교통신호보다 긴급차량에 우선권을 주는 것이 당연하다. 앞으로 비슷한 상황에서 올바른 선택을 할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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作者

이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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