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0 03:22
지난주 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며 그 이유를 '의대 정원의 확대로 의대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받을 여지가 없지 않지만, 정책을 중지시키면 의료개혁이라는 공공복리를 해칠 우려가 크다.' 라고 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증원 규모 결정 과정이 과학적이지 않았다.'라고 했다.
그렇다면 과학적이고 정확하지 않은 방법으로 결정하게 된 비과학적인 개혁이라는 얘기고, 그렇다면 그 성공 여부는 불투명하며, 근거가 없는 '개혁' 이라는 얘긴데, 그렇다면 그들이 주장하는 비과학적인 의료개혁을 그들이 주장하는대로 시행했을때, 개혁의 결과가 득이 될지 실이 될지 여부 자체도 불투명하다는 소리 아닌가.
결과가 불투명한 비과학적인 개혁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국민인 2만5천여명의 의대생, 전공의들의 기본권인 학습권을 침해하는 것이 옳은 일이다 라고 판단하는 법원은 과연 과학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한 것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