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30 13:11
친할아버지가 5월에 중증치매를 진단받으셔서 집 근처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고 계셨어.
(그 센터 센터장님이 할머니가 다니는 교회 권사님이시래. 할머니의 지인인 셈이야.)
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인정서랑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 서류가 우편으로 와서 할머니댁에서 난 확인만 하고 센터에 가서 상담을 받아보고 원하는대로 요청하면 된다고 알려드렸어.
그런데 센터에서는 자기네들이 송영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특정 시간에만 가능하다고 해서 그대로 해달라고 하고, 집에서는 주 3일 월수금을 생각했는데 센터에서는 그렇게 이용 못한다고 무조건 월-토만 가능하다고 해서 결국 월-토 09:00-17:00으로 이야기가 됐대.
잘 이용하고 계신 줄 알았는데,
할머니 말씀으로는 9시에만 된다고 했으면서 할아버지가 아파트 동 앞에서 사부작 걸어다니시면 센터 차가 지나가다가 종종 센터로 일찍 모시고 갔었대.
그런데 이번에 완전 큰 일이 터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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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스레드에서 이어 이야기 할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