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1 13:20
의뢰인의 검찰조사 과정에서 동석했다.
우리 의뢰인은 최초 조사부터 내내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혐의를 전부 인정하고 있기에 수사관과 별다른 진실공방을 하는 상황도 아니었다.
수사관은 젠틀하게 조사를 마쳤으나,
마지막 순간에 검사가 등장하면서 나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담당검사는 피의자를 대하는 태도가 이미 말투부터 상당히 고압적이며 건방졌는데,
어처구니없는 것은 이미 반성하고 있다는 피의자에 대해서 일장 훈계를 늘어놓는 점이었다.
검사가 피의자에게 무슨 훈계가 필요하나?
더구나 이미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피의자에게 굳이 하지 않아도 될 훈계였다.
검사는 기소권을 가졌을 뿐이고 법을 어겼다면 그 사람을 기소하여 재판을 받게 하면 될 일이지 피의자를 훈계할 수 있는 특권이 검사에게 주어진 것은 아니다.
제발 좀 착각하지 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