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2 13:28
올해 오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첨으로 세무사 사무실에 맡겼어. 참고로 나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상태야. 근로소득은 회사 연말정산으로 납부세액0원으로 정리되어 있던 상황이었어. 다 마무리되고 어떻게 신고가 된건가 확인해보니 사업소득에 대해 필요경비도 들어가 있고 그러더라구. 여비교통비 이런거 말이여. 근데 세무사 사무실에 맡기면 이런금액들은 어떻게 뽑아내는 거야? 필요경비 요율이 정해져있는거야? 이런거 찾아보려면 뭘 찾아봐야하는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