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6 09:44
주민등록 비대면 사실 조사 다들 한거지?
취약계층 조사를 통해 미취학 아동이나
사망의심자 , 등을 중점으로 조사하는건가봐
비대면 조사 기간까지 확인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
이라니까 잊지말고 다들 신청하는거 잊지마!!
1. 과태료 대상
주민등록표 제40조, 시행령 제57조의 2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사실조사를 거부 또는 기피한 경우 부과됩니다. 최소 10만 원 ~ 50만 원까지 부과됩니다.
※ 정당사유
직장, 학업, 해외 출국 등의 뚜렷한 사유를 말합니다.
스팔 인팔 맞팔 쓰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