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30 09:08
성희롱은 그냥 주관에 따라서 갈리는건데 과연 그게 범죄일까? 무슨 말이냐면, 예를들면 도둑질은, 피해자가 봐주었든 안봐주었든, 가족끼리의 일이든 범죄란 사실은 똑같다.(그 무게가 달라질 수는 있지만) 그냥 모욕도, 누가 어떤 상황에 했든 정도의 차이지 기분이 일관되게 나쁘다. 그런데 성희롱은, 호감이 있는 상대에게 들으면 기분이 나쁜게 아니라 오히려 좋다. 그리고 오늘의 기분에 따라 기분이 더 나쁠 수도 있고 괜찮을 수도 있다. 즉 여성의 기분에 따라서 범죄 여부가 갈리는 것이다. 도둑질,폭행을 당했는데, 기분에 따라서 당한 사실을 정할 수 있는가?(물론 용서는 가능하지만) 개인의 기분에 따라서 범죄 여부가 갈린다는 건 말이 안되는 일이다. 마치 양반이 노비가 쳐다봐서 기분이 나쁘다고 곤장을 치는 것처럼, 여성이란 범죄를 정의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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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dhod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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