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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2 03:52
[고소를 하는데 변호사가 필요한가?] 스레드에도 가끔 관련 글이 올라오는데, 고소사건에 있어 변호사 선임 필요성에 대해 의문인 분들이 있다. 결론부터 이야기 하면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왜냐하면 사건의 유형에 따라 해당 사건을 수행하는 수사관이나 부서의 접근방식에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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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테랑 황순철
purefe7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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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테랑 황순철
purefe7301
일반적으로 성폭행, 아동학대 등 사건을 담당하는 여청수사팀의 경우 접수되는 사건의 수는 다른 수사부서에 비해 적지만 하나의 사건당 투입되는 에너지의 양이 많다. 사건 특성상 중범죄의 비중이 높고 현장성 있는 사건들이 많기 때문에 수사관이 직접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 경우가 많고 피해회복을 위한 각종 제도들이 비교적 잘 마련되어 있어 112신고만으로도 충분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반면 단순 사기 등 경제사건을 담당하는 통합수사팀의 경우 접수되는 사건의 수가 워낙 많고 범죄행위 이후 어느 정도 시간이 도과된 후에 사건이 접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민사상의 채무불이행과 형사상 사기죄의 경계선상에 있는 사건들이 다수여서 고소장 내용만으로 죄가 안되는 경우라고 판단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고소인이 제대로 정리하지 못한 법리적 쟁점을 수사관이 모두 상세히 검토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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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yer_ggam
여기 동지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