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2 15:21
불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원 티셔츠가 흰 티고 그림그려서 팔아라.하고 나온 상품이면 OK 하지만 원티에 브랜드가 있다면 ( 헬로키티등) 그 티는 쓰니가 최종 소비자로 구매계약을 하고 구매한거. 그걸 1만원주고사서 내가 그림을 그려 2만원에 팔았다면 그티를 최종 개인소비하지않고 무단으로 부가가치를 더했으므로 저작권및 상표권 침해이슈 생길수 있어요. 브랜드가 없는 흰티를 사용해서 상품을 만들기를 권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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