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4 01:24
1000프로젝트 임대차보호법의 기본 핵심요소 4가지 중 '대항력' 관련 추가 보충 설명입니다. ▶ 대항력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법원에서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한 경우에, 미 배당금액은 낙찰자가 인수하므로, 미배당 보증금을 회수하기 전까지는 임대차 계약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단 말소기준권리인 근저당 설정 이후 증액한 보증금에 대해서는 낙찰자 또는 저당권자에게 주장할 수 없으니까 유념하셔야 할것입니다. 주택임대차와 상가임대차의 대항 요건이 조금 다르오니 잘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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