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4 06:23
진행중인 이혼소송에 대해서.
프리비우스.
외국인 아내가 집을 나가서 긴급보호센터로 입소함.
( 가정폭력으로 입소했을 것으로 추정)
(아내는 아기를 데리고 갔으며 남편의 연락을 차단함. )
나는 아내 가출 3일 뒤 이혼소송을 시작함.
아내의 가출로부터 한달이 지났음.
아내는 이혼 소송에 소송대리인을 추가함.
나는 나홀로 소송 중.
현행 법 체계가 부당하다고 생각하지만 어떠한 구제책도 없음.
가정폭력의 조사는 언제할지 모름.
6개월이 걸릴지 1년이 걸릴지.
이혼소송이 먼저 끝날지도 모름.
긴급여성보호센터에서 데려갔으면 입소한 뒤라도
조사를 해야하는거 아냐?
왜 국민 세금으로 외국여자 먹여주고
재워주고 변호사 선임하고 그럼??
이와 관련하여 국민 신문고에 문의 했는데 2주걸려 온 답변이 문의한 내용에 대한 답이 아님. 헛소리만 함.
문의는 전화번호로 전화하래서 전화하니 안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