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7 09:25
호주 482 고용주 후원비자
경력요건 정책변경
기존에는 최근 5년내 경력중에서 이루어져야했는데, 이 문구 삭제됨.
또한, 캐주얼 고용은 경력 요건 충족시키기 위한 경력으로 간주하지 않음, 이 문구도 삭제.
풀타임 경력이 더 중요시 여겨지고, 신청자에게 더 유리하게 작용하겠지만, 경력조건을 맞추기 위해서 굳이 풀타임이 아니라, 캐주얼 경력도 인정된다고 이해됨
482 고용주 경력조건이 이번년도 11월 23일 부터 1년으로 바뀐다고 발표를 연방정부 버젯 리포트에 나왔는데, 그럼 앞으로는 학생비자 코스 1년짜리 발급받으면 그기간에, 파트타임으로 일할수 있으니, 1년간 케주얼 혹은 파트타임으로 최대 24시간 일해도 신청가능하다고도 해석 가능함.
물론, 코스 2년짜리 동안, 파트타임 2년 즉 풀타임 경력 1년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됨!
내 친구, 이민성아, 11월 23일 시행한다는 Skills in Demand 비자관련해서 이제 9월 초인데, 발표해주면 안되겠니?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