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0 08:40
지난 번 어느 댓글에도 간략히 썼었는데, 잘 모르는 스친이 많은거 같아서 정리해서 올려봐요.
전세물건 중에 등기부등본 갑구에 '00년00월00일 신탁', '수탁자 00신탁회사'라고 적혀있으면 웬만하면 걸르라고 했었어요.
이건 임대인(소유자)이 그 물건을 신탁회사에게 맡기고 수익증권을 받아서, 수익증권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는 뜻이예요.
이 경우 별도의 신탁약정서를 확인해봐야 하는데, 대부분 신탁회사 동의 없이는 그 물건에 전세계약을 하면 안되는 조건이 붙어있어요.
그런데 요즘 벌어지는 전세사기 중에는 이런 부동산 담보 신탁을 통해 감정가의 50~60% 정도 대출을 받고는, 또 신탁회사 동의 없이 전세를 통해 매매가의 70~80% 이상의 목돈을 챙기는 사기꾼들이 있어요.
결국 하나의 담보에 가액의 120% 이상의 대출이 발생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