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0 11:53
순이익 1억을 넘긴 개인사업자라면 슬슬 세금의 압박이 커져온다.
순이익 1억원이면 2천만원,
순이익 3억원이면 1억원,
순이익 5억원이면 2억원 가량의 종소세가 부과된다.
이 때 세무사들이 많이 권하는게 법인전환인데, 법인전환의 장단점은 다음과 같다.
장점1. 소득의 종류, 시기, 귀속 분산이 가능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사업소득, 가족 인건비 정도.
법인은 설계에 따라 여러명의 근로, 배당, 기타(영업권), 퇴직소득으로 분산가능
받는 시점 미루고 땡기고, 가족 주주로 배당분산가능
→ 즉 누진세율을 회피하고 세금이 줄어든다는 것
장점2. 재투자 유리
개인사업자는 40~50%의 세금을 내고 남은 돈으로 재투자.
법인은 20%의 세금을 내고 남은 돈으로 재투자. 재투자에 따른 수익증대가 큰 업종이라면 복리효과.
장점3. 주식가치 낮을 때 가족주주 참여로 증여 가능
장점4. 성실신고 회피
장점5. 엑싯시 주식양도세가 쌈
단점.
대표님 귀찮고 세무사 기장료, 조정료 더 비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