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1 02:39
독립출판 Q&A Q: 아동 도서인데, KC인증 규정이 궁금해. A: 아동 도서(만 13세 미만의 어린이 대상)는 '공급자 적합 확인 대상 어린이 제품'이라서 KC인증이 필요해. 어린이 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라 도서 제작에 사용된 종이, 잉크, 풀, 코팅제 같은 것들이 유해물질 안전 요건을 충족해야 해. 이걸 증명하는 어린이 제품 공통 안전 기준에 따른 시험 성적서(종이, 잉크, 제본, 코팅)가 인쇄소에 있는지 확인하고, 인쇄소에 부탁해서 사본을 사무실에 비치해 두면 별도의 검사를 받지 않고 KC인증 마크를 표기할 수 있어. (단, 놀이 기능이 있는 책은 별도로 KC인증 검사를 받아야 함.) 인쇄소 정보는 판권지에, KC인증 마크는 뒤표지에 넣으면 돼. 이제, 아동 도서를 제작하면 KC인증 마크를 넣고 판매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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