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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1 10:34
법률 자문 좀 구합니다 지인 상황인데요 지인의 차를, 동승자 B씨가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는데 종합보험 미가입자라서 보험접수가 안되는 가운데(대인,대물 모두), 지인이 자기가 손해를 보는 상황이지만 B씨가 합의를 대신 부탁해서 차용증을 쓰고 3000여만원 정도 상대차주에게 합의금을 전달. 이 후 B씨가 차일피일 핑계를 대면서 매 달 지인에게 입금해야 할 돈을 미루고 있다하는데요 어떻게 대응하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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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이카(모든이들의중고차) 일산YM모터스
moicar_ymmo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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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小時內
H
dong__hyun__k
소송해야죠 서류도있는데
12 小時內
장현실
barun_hyeonsil
차용증은 변호사에게 공증받으신게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공증 받으시고, 이후 계속 입금 지연되시면 법적으로 처리하시면 무조건 받으실수 있습니다. 중요한건 지인이기에 그렇게 까지 해야하나?라는 생각이 드실수 있는데. 그 돈을 포기할 수 있는지 생각해보시면 답은 나오시리라 생각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