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2 08:55
부동산, 법 잘 아는 쓰니님들 조언 구해
지인 이야기인데 너무 난처해하셔서
나도 궁금하기도 하고,,
상가 건물이 있어.
건물주와 좀 좋은 사이를 유지하던 분이
사회복지 쪽 일을 하며 봉사하고 싶다고해서
상가 하나를 무상으로 내어줬어.
2년마다 계약했고 월세, 보증금 없었어(현재까지)
지금 10년 정도 되었는데
8년차에 이제 좀 정리를 해달라는 식으로
이야기했더니 너무 황당해 하더래
그래서 8년차부터는 1년마다 계약갱신하기로 하고
작년 갱신했고,
올 해 계약 갱신일 6개월 전에 계약 종료를 하자
마무리 해달라 이야기했대.
계약 종료일까지 아무런 답이 없다가
종료일에 다른 곳으로 옮기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3개월 시간을 달라 해서 기다리는 중이래
그런데 어제 등기로 내용증명이 왔대
거기 사회복지시설 운영위라는 이름으로
6개월 유예요구와 권리금을 달라는 내용이래
10여년 시설 운영하면서
고쳐쓰고 후원으로 리모델링 했었나봐
이제 이 분은 어떻게 해야할까?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