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8 03:46
우리 20대 청년사업가 역대급 혜택이 이번년도 말에 사라지는거 알아?? 청년창업세제혜택이 2024년 12월까지 적용되니까 창업에 관심 많으면 한번 게시글 읽어봐줘! [ 대상자 ] 1. 15세 - 34세 연령의 청년 2. 창업에 관심이 있거나 준비하고 있는 청년 3. 과외와 같은 교육, 마사지와 같은 서비스도 포함 4. 유튜브, 위탁 판매, 컨설팅 등 도 포함 [ 혜택 ] 24.12월까지 수도권 과밀 억제권이 아닌 경우 종소세, 법인세 100% 면제 (과밀 억제권의 경우 50%) 자세한 내용이나 추가적으로 궁금한 내용은 좋아요 하나와 댓글로 남겨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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