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9 02:36
[부동산 관련 분쟁] 점유자와 회복자라는 단어를 알고 있어? 점유자는 해당 부동산을 사용,수익하는 사람이며 회복자는 해당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라고 생각하면 좋아. ● 점유자 : 임차인 ● 회복자 : 임대인(건물주) 일정 기간이 지난 이후 점유자는 회복자에게 해당 부동산을 반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단어가 있어! ● 비용상환청구권 ● 해당 부동산의 가치를 상승시키기 위해 점유자가 비용을 들여 수리 및 보존을 진행했다면 임대인에게 비용을 청구 할 수 있다는 점이야! 다양한 경우가 있을텐데 현재 스치니의 상황이 유사한 처지라면 별도로 문의하면 해결 방안을 알려줄게!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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