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0 07:34
고인의 유품을 확인하다가 보험증권을
발견하고 또는 원스톱 서비스로 정리하다가
보험을 확인하고 보험금을 청구했더니
실효 되었더라며 연락하는
유족분들이 왕왕 있다.
그중에서도 체감상 50% 정도는 오래 떨어져
지내던 가족의 사망 연락을 받고 연락오는
경우고 발견된 시체는 사망후 며칠인 경우도
있어서 병사인지 상해로 인한 사망인지를
알 수 없는 경우도 많다. (고독사)
이런 상황에서는 할 일이 많아진다. 보험사의
적법한 최고 절차 준수 여부도 따져야하고,
보험기간 내에 고인이되었는지도 조사해야한다.
또한 질병 사망과 상해(재해)사망
어느 쪽인지도 조사해서 밝혀야한다.
이런 변사체 사망 사건은 보통은
실효된 보험을 동반하기에 풀어내기가
쉽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