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0 07:34
고인의 유품을 확인하다가 보험증권을 발견하고 또는 원스톱 서비스로 정리하다가 보험을 확인하고 보험금을 청구했더니 실효 되었더라며 연락하는 유족분들이 왕왕 있다. 그중에서도 체감상 50% 정도는 오래 떨어져 지내던 가족의 사망 연락을 받고 연락오는 경우고 발견된 시체는 사망후 며칠인 경우도 있어서 병사인지 상해로 인한 사망인지를 알 수 없는 경우도 많다. (고독사) 이런 상황에서는 할 일이 많아진다. 보험사의 적법한 최고 절차 준수 여부도 따져야하고, 보험기간 내에 고인이되었는지도 조사해야한다. 또한 질병 사망과 상해(재해)사망 어느 쪽인지도 조사해서 밝혀야한다. 이런 변사체 사망 사건은 보통은 실효된 보험을 동반하기에 풀어내기가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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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화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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