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6 13:29
UnBrokable* [쉬어가는 코너 12]
개에 물린 사건, 생각보다 많은 보상금:
일단 미국은 개에게 물렸을 때, 그냥 personal injury lawyer 찾아가면 됨.
대부분 변호사들이 상담료 같은 것 없고, 보상금이 나오면 1/3을 떼어가는 구조 — 그래서 피해자들은 아무 부담없이 소송을 시작할 수 있음.
형도 장단지에 살짝 물린 정도이고, 사과만 제대로 했으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었는데 (소송하려면 나도 귀찮음) — 주인 여자가 너무 무례해서 (물린 것 포함, 모든게 내 탓?), 태어나서 처음 소송.
별 생각없이, 집 앞의 무명 변호사를 찾아감: "보상금 같은 것 못 받아도 좋으니, 골치거리라도 하나 주고 싶다."
해결되었다고 연락 왔는데, 보상금 $5,000불,
처음 약속했던 변호사 수수료 1/3빼면, 나에게 오는 돈은 $3,334불.
상처에 비해, 생각보다 너무 큰돈이라 놀람.
결론: 유능한 사람 약올리지 말것 — 금융치료 잘 받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