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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1 08:50
Q. 가압류문의 월세 계약하려는 오피스텔이 신축이라 곧 등기 예정이야. 일단 토지 등기부를 확인해보니 가압류가 걸려있네.. 중개사는 어차피 토지의 가압류는 건물로 이전되지 않고, 월세라 안전하다는데 가계약금을 입금해도 괜찮을까?? 스레드1000명프로젝트 스.하.리 폭격기 (무조건 찾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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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공인중개사 | 부동산입찰전문가
first_realty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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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공인중개사 | 부동산입찰전문가
first_realty_
A. 답변 이를 이해하려면, 집합건물 (구분소유권의 집합체건물) 토지별도등기의 의의를 살펴봐야 한다. 정상적인 집합건물의 경우, 토지 등기에는 "소유권대지권" 이라는 표시만 있고, 건물 전유부분에 "대지권의목적인 토지의 표시"가 기재된다. 그러나, 토지에 가압류가 기재된 집합건물의 경우에는 "가압류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건물 등기시 대지권이 건물로 이전되지 않고, 토지에 별도등기가 되어있다는 사실이 기재 된다. 예를들어, 가압류된 토지가 강제경매로 제3자에게 낙찰되는 경우, 건물의 소유자는 별도 지료를 새로운 토지 소유자에게 지속 지불 해야하며, 지료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토지 소유자는 건물에 대하여 강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또 건물에 법정 지상권이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새로운 토지 소유자에 의하여 건물이 강제 철거될 수 있다. 따라서 보증금 등 금전적 손실가능성이 높으므로, 계약은 진행하지 않는 편이 좋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