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14 08:17
본업 모드..!! 요즘 신축 경기가 진짜 어려운데, 해결되면 많은 도움이 될만한 내용이 있어서 쓰레드의 건축사 건축가 분들에게 고견을 좀 들어보고 싶어..
일반주거지역에서 상가주택 허가를 받을 때, 1층을 근린생활시설(상가)로 하고 2, 3층을 4층을 주거시설로 만들 때, 2층 3층을 다중주택으로 넣고, 4층을 주인세대(단독)로 설계하거나 주인세대 + 원룸 1개로 해서 4층에 2세대를 넣고 다가구주택으로 허가를 받는 것이 가능했었는데, 몇 년 전부터 허가를 안해주더라고.
허가되던게 안되는 건데, 왜 안되는지 관련 부처에 문의하면 '국토부 답변으로 인해 안된다.'라고 딱 잘라 얘기만 해. 관련해서 아는 건축가 스친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