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16 09:19
설거지하다 퐁퐁이 눈에 제법 튀어서 응급처치 후 인근 안과에 갔어요 안약 처방 받고 나와서 가입한 실비보험에 청구를 했는데 (상해 시 100프로, 질병 시 일부분만 지급)
설거지 하다 퐁퐁 눈에 튄 건 일상 시 일어날 수 있는 사고라 상해로 신청했는데, 처방을 질병으로 해서 일정 금액이 차감이 된다 하더라구요
많은 안과 다녔고 비슷한 사고로 청구를 몇 번 했지만 한번도 이런 적이 없어서 병원에 다시 가서 상해라는 문구를 넣은 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겠냐고 문의했는데, 정말 차갑고 싸늘한 표정으로 “적어드린다잖아요” “적어드린다 했잖아요, 원하는 걸 말씀하세요” “미리 이야기 하지 그러셨어요” 라고 하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