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21 06:46
[오늘의 경제] 연말정산 꿀팁: 신용카드는 월급의 25%까지만 써라! 🧾
신용카드 vs 체크카드, 소득공제 차이 크다 신용카드는 소득공제율이 15%, 체크카드는 두 배인 30%야. 신용카드 혜택을 먼저 챙기되, 연간 소비액이 월급의 25%를 넘으면 그때부터는 체크카드를 써야 소득공제 혜택이 커져.
왜 월급의 25%가 중요해?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 이상을 소비해야 해. 예를 들어, 연봉이 4000만 원인 사람은 1000만 원 이상을 카드로 써야 그 이후의 금액이 공제 대상이 되는 거야. 이때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를 쓰면 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어.
소득공제 극대화 전략 월급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써서 카드사의 혜택을 누리고, 그 이후부터는 체크카드로 전환하는 게 좋아. 신용카드만 쓰면 공제율이 낮아지니까 환급받을 세금도 줄어들어.
(이어서)
연말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