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25 13:53
회사 노무사를 통해 전달받았는데
해고통지서는 있는데 해고예고수당은 없다네?그리고 잘못을해서 쫓겨나는거라 10월31일까지만 인수인계하고 가래
회사입장:내가 정당방위건 아니건 상대방과 싸워서 생긴일에 회사의 이미지를 실추하였고 직원들간의 위계질서를 바로 잡기위해 통보한다.
나의입장: 나도 내가 폭력을 당할지 몰랏고 그사람이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고객들 손님들에게 가는걸 말렸다.그래도 무슨의도인지 나가더라 내가 의도하지 않았다.잘못한건 맞지만 피해자인데 해고까지 당하는건 더 억울하다.
그래도..되?
이게맞아?
변호사선임 진심으로 해야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