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7 15:20
집에 안보이던 노트북이 있길래
또 무슨 판도라의 상자인줄 알고 숨겼는데
남한테 빌린 거라고 경찰서에 절도죄로 남편을 고소를 했네요 ㅋㅋㅋ
친족은 절도죄가 성립 안되는걸로 알고 있고
물건은 다시 돌려줬는데 고소 취하안한다해서
경찰서에 조사 받으러 가야하네요 ㅎㅎ
조사받는건 익숙해서 괜찮은데
멍청한것 때문에 수고하시는 분들 많네요
노트북 주인이 대충 짐작이 가서 연락해서 물어봤던 모르는 일이라니 고소는 애엄마가 한것 같은데
아니 형사사건인데 경찰대동 안하고 cctv를 줘도 되나요 ?
그걸 증거로 남편을 절도죄로 사건 접수가 되나요 ?
절도죄라 해도 깜빵은 안가고 벌금 아니면 기소유예 나올텐데
딱 기다려라 내가 받은거에 딱 3배로 갚아준다
이혼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