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8 14:02
여러분 전에 근무하던 곳에서 근로계약서에는 60시간이 넘어가지 않은 주말 시간만 일하기로 했는데 사장이 대타를 주기적으로 불러서 60시간이 넘어갔거든요 이 경우에 꼭 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생기나요? 대타로 불러서 일하게 된 건데 사장이 3.3 보험에서 4대 보험으로 통보로 바꿔서 9월 월급이 대략 70만원이었는데 세금 징수로 26만원만 실금액을 받았는데 너무 이상해서요 이렇게까지 돈을 못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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作者

최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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