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6 13:02
우리엄마는 경증치매일 때 스스로 식사하기 어려워서 방문요양을 원해서 장기요양등급신청을 했는데
인지지원장애등급 6등급이 나와서 주간보호센터만 이용이 가능하다했어요
엄마는 가기 싫어했고 보호자기 전적으로 엄마 옆에 있지도 못해..결국 엄마께서 작년8월26일 산책하러 나가시는길에 용수로근처 숲 풀밭에 일주일간 쓰러진채 발견되어 9.2일 삼성창원병원이송되어 당뇨가 있어 새끼발가락 괴사,진드기로 인해 머리 삭발,복수 물 빼고 전신몸 깨끗이 세척후 급성기 치료가 끝나 요양병원4개월동안 입원했어요
손목보호대 착용,mrsa감염균격리로 재활불가능,침상생활만해 결국 장염증이 발생하여
2월달에 응급실로 다시 삼성창원병원이송하여 스탠드시술하였으나 안되서 2주 금식 장절제술로 장루 주머니를 달았습니다
이럴경우 요양병원에서 재활 안 시켜드린 점에 손목보호대 착용해놓고 아무런 책임이 없나요?
이 일로 염증성장질환이 발생하였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