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1 22:21
학원 운영 준비중인 예비원장입니다.
심려가 크시고 아이도 많이 놀랐을거라 생각됩니다.
아이의 말이 허언이든 진실이든의 여부를 떠나 부모로서 내 아이를 기관에 맡겼다면 아이가 어떤 경위로 다쳤는지 확인하고자 할 때에는 CCTV 열람을 요청하는 것은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원을 옮기는건 학대가 사실로 판정되었거나 혹은 아이의 허언으로 판정되었을 때 선생님들께서는 헤프닝으로 마무리를 지으셔도 어머니께서 선생님들 뵙는게 찝찝하고 민망하시면 옮기셔도 괜찮다고 봅니다.
내 아이도, 부모인 나도 안심하고 편안하게 있을 수 있는 기관을 선택하는 것은 선생님이 관여하면 안 되는 부모님의 고유권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