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4 00:20
이에 따라 채용내정자는 임금청구권과 해고의 권리구제 절차에서 신청인 적격 등이 인정된다. 채용내정자의 임금청구권은 출근 예정일 이후의 기간에 대해 인정된다. 예를 들어 A 씨가 2025년 1월2일부터 출근하기로 예정했다면 A씨는 2025년 1월2일부터 임금청구권이 발생한다. 채용내정자는 해고에 대한 구제 수단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해고무효확인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다. 부당해고로 인정받으면 해고 기간(출근 예정일로부터 기산)에 대한 임금을 받고 원한다면 복직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