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08 03:21
<2차 내란이 발생했습니다!>
총리가 국정운영한다?
저 말 자체가 위헌입니다!
외교, 안보는 대통령 고유권한인데
군통수권도 없는 총리가 한다?
지금 저말도 내란행위 입니다.
우리 헌법은 탄핵시 총리가 한시적으로 60일에 한하여 대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무슨 근거와 권한으로 총리가 국정운영을 합니까?
질서있는 퇴진이 바로 탄핵입니다!
헌법을 준수하라!
https://v.daum.net/v/2024120811165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