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7 13:54
내란죄가 성립이 안되는 경우의 수가 진짜 존재함?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세계선이 존재하지 않는데 계엄 자체가 위헌은 아님 하지만 포고령이 위헌임 이 포고령이 위헌이기 때문에 포고령을 기반으로 한 계엄 자체가 내란임 왜냐면 헌법 어디에도 국회를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은 없기 때문 포고령도 결국 헌법을 기반으로 만들어져야함 저기에 살인 허용 이딴 조항 넣는거랑 다를게 없음 계엄 선포를 국회에 통고하지 않음- 헌법에 할 수 있다가 아닌 해야한다고 써져있음 필수사항임 근데 안함 국무회의 공고문이 존재하지 않음- 이것도 필수인데 생략하고 자기 마음대로 함 이거 다 어기고 계엄 선포는 친위 쿠데타고 친위 쿠데타는 당연히 내란죄의 기수임 판례도 97년 판례니 내란죄 치고는 최신판례고 지금 윤석열이나 그 변호인이 하던 말은 전부 전두환이 했던 말이고 전부 기각당함 내란이 엄청 복잡한 죄도 아니고 각론 1장에 젤 먼저 나오는 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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