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6 10:52
굉장히 어이없는 경험.. 아니?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 제가 세무대리인으로 일하면서 부가세신고, 면세현황신고, 연말정산, 법인세신고, 소득세 신고 까지 다해봤걸랑요.. 빡센 세무사님께서 지대로 배웠기 때문에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그리고 세무서에서 조사들어오지 않을 만한 범위 내에서 세금 신고 하믄게 중요하다는걸 엄청 배웠어요 그런데 23년에 영어학원에서 근무하면서 사업소득으로 약 1300만원 급여를 받았는데요 400만원만 23년에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해놓고, 24년에 800만원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해놓은거에요 사실 24년엔 근무도 하지 않았고 , 세무사무실에서 뺑이치느라 바빴는데 사업소득 까지 잇다는게 말이 안되잖아요 애초에 23년에 1300만원 신고했었으면 아무 문제 없을 것을, 비용처이 하겠다고 24년에 사업소득 신고 한거 같아요 그냥 넘어가야겠다~ 하고 있었는데 Sh청약이 당첨이 돼버려서 소득기준, 국세청 소득 신고 내역이 중요 해진 거에요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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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igold_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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