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7 13:08
1주택자 양도세 혜택(확정 전)
개정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이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어
주택을 잔금 전 근생으로 용도변경 할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포기했어야 했는데
개정이 확정되면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거지
정리하면,
1. 주택을 계약 후 잔금 전 용도변경 하여도 주택으로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고,
2. 주택 여부 판단 시점을 계약일로 보겠다는 의미지
다만,
1. 시행령 개정 이후건부터 인정되고,
2. 1주택자만 혜택을 받을 수 있고,
3. 멸실이나 소급 적용은 안돼
2월 중순 무렵이면 확정 법안이 나올거 같아!
어려운 내용이지만 어쨌든! 좋아졌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