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7 13:23
변호사 남편 피셜. .
윤대통령님은 원래 체포적부심사를 안하려고 했음.
돌연 체포적부심사를 왜 하게 됐는지
생각해 봤다고 함.
체포적부심 없이 구속영장심사가 접수됐다면 체포영장 발부 판사가 100% 구속 영장심사 담당하게됨.
그러면 영장 발부 100%…
그러나 체포적부심으로 인하여
구속 영장 청구를 오늘하게 됨.
그러면서 주말 당직 판사인 다른 부장 판사가 하게 됨.
그게 차은경 부장 판사임.
조심스럽게 전망해 본다고 하는데
이전 차부장판사의 판결로 미루어 볼때
구속 영장 청구 기각 가능성이
그렇게 비관적이지 않을 것 같다함.
차부장판사의 판결을 보면
원칙대로 하는 성향이 보여진다고 함.
부장판사 급이 되면 위의 압박에 왠만해서는 흔들리지 않는다고 함.(부장판사가 법원장 대법관, 대법원장과 직책만 다를 뿐 연차가 쌓이면 거의 동급이라고 봐도 무방하다고 함)
결론은 희망을 놓지말고
지켜보자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