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7 14:10
서울 은평구에 6,700억짜리 아파트가 있대.
사실, 최저가 6억대로 나온 경매물건인데
입찰가 작성할 때
1) 맨 앞 천억대 자리부터 숫자를 채워썼거나
2) 긴장해서 0을 세개를 더 써버린 경우인 거야.
0을 한 두개 쓴 사람은 간혹 봤어도,
세개나 쓴 사람은 나도 처음 봤어.
잘못 적어서 제출하고 물러달라해도..
이미 제출해버린 상황에서는
집행관 어머니가 잘 못 적었다고 싹싹 빌며 물러달라 해도
집행관도 눈물 머금고 입찰을 종료할 수밖에 없어..
집행관도 어쩔 도리 없을만큼 방법이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꼭 잘 확인하고 제출해야해..,ㅠ
6억짜리 덜컥 6천억에 낙찰받곤, 잔금 납부 못해서
집주인이 되지도 못하고 보증금도 못돌려 받게되면
슬프자나..
아니..? 몇 달 앓을 만큼 괴로울 걸..,?
(댓글에 이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