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8 14:07
11. 한덕수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과 관련된 헌법 해석의 문제
최근 한덕수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 가결 정족수와 관련된 논란과 권한대행에게 어느 정도까지의 권한이 주어지는지 등에 관한 헌법 해석상의 문제가 발발하고 있다.
이와 관련되어서 헌법학계의 대립이 첨예하고, 그 대립의 골자는 헌법의 문언 그대로의 해석을 중시할지, 아님 체계적 해석을 중시할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나는 체계적 해석을 중시하는 입장이다. 그말인 즉슨, 헌법이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를 두는 이유가 그의 탄핵 심판으로 인한 그 자리의 공백이 없도록 하겠다는 데에 있는바, 국무총리 또한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는 고유한 권리(e.g. 재의요구권, 내각인사 임명권)를 모두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권한대행 자체는 대의민주주의 절차에 의해 선임된 권력이 아닌 만큼 그 권한의 행사는 적극적인 수준으로 나아가서는 안 되고 현상 유지의 수준 내에서만 이뤄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