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30 11:17
수의테크니션 D+63
1. 참고로, 이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았지만.
Chat GPT와 지인(변호사, 노무사)을 통해 확인한 결과
계약서 상 근로자를 위협하는 내용의 조건은
법적효력이 없다는 말을 들었다.
2. 내 테크니션 일기를 읽어주는 많은
동종업계 테크선배, 후배, 선생님들이 멍청해서
그간 불합리한 계약조건에도 당하고 계셨으리라
생각하지 않는다.
3. 그럼에도 혹 불합리한 상황이 지금이라면,
근로기준법 26조에 의거하여 퇴사의사를 통보한 후 30일이 지나면 근로계약이 종료될 수 있음을 명시함으로
근로자를 법적으로 보호하고 있다.
4. 다만 여기서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것은 퇴사의사를 녹음이건, 문서건, 톡이건 증명될 수 있는 것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5. 깔끔히 정리하고 오란 건
법적인 권리를 주장함은 지저분해지거나 귀찮아짐을 의미할까?
6.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업계에서 숨 쉬며 생존하는 게 가능할까?
7. 오늘은 깨끗한 퇴사를 하기 위한 방법을 적어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