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0 15:40
12.3 비상계엄 합법 여부 쉽게 풀어준다.
1. 대통령의 고유권한인가? 🔺
- 헌법 제77조에 따라 대통령이 선포할 수는 있으나,
1) 국무회의의 의결을 우선 거쳐야 하고(계엄법 제2조)
2)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고 임시로라도 소집해야 하며(헌법77조 4항, 계엄법 제4조)
3) 적절하지 않다 판단할 시 해제 의결(77조 5항)할 수 있으므로
현행헌법은 비상계엄 발동 요건에 대해 대통령이 아닌 국회를 최종 판단 주체로 인정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군사정권을 겪은 역사적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는 이해할 수 없다.
검찰 공소장에 적시된 바 1) 국무회의는 없었으며, 2) 국회 통고 및 소집 요구를 이행하지 않았고, 외려 군경의 투입으로 3)의 과정을 방해하려 하였으므로 이는 절차상 다분히 위헌,위법적이다.
따라서 선포 자체가 무효이나, 국회는 지체없이 자율적으로 (담을 넘어서까지) 소집하여 해제의결하는 절차적 과정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어서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