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3 23:00
대기업부터 작은 스타트업까지 다양한 클라이언트들의 영상을 포트폴리오로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분들이 많은데, 계약서에 "포트폴리오로 사용한다"는 내용을 포함했기에 가능한 걸까요?
아니면 일반적으로 프로젝트가 공개된 경우에는 작업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업로드해도 문제가 없는 건가요?
또, 회사에서 인하우스 제작자로 근무하면서 제작했던 몇 년 전 영상같은 경우, 보통 포트폴리오로 사용하기 위해 어디까지 올릴 수 있다고 보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