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2 09:17
[연말정산에서 자주하는 실수 1st]
Q1 : 맞벌이 부부가 부양하고 있는 자녀에 대한
의료비는 부부 중에서 누가 공제를 받아야 할까?
A1 :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는 자가
지출한 경우에만, 지출한 자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만약 남편이 부양자녀에 대하여
기본공제를 받고 있는데,
아내가 부양자녀에 대한 의료비를 지출하였다면
둘 다 공제를 받을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한다.
저렇게 비용처리를 해버리면 국세청에서는
남편은 실제 의료비를 지출한 사람이 아니고
아내는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가 아니기 때문에 공제가 불가능하다.
결론 : 이해가 안되면 그냥 외우자!
☆ 기본공제 대상자가 의료비를 지출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