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2 04:56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에 대해 들어본 적 있어,,?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하여
환자가 부담한 연간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야,,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다음 해 9월에 우편물로 환급된다고 안내가 오면
간단히 계좌번호랑 내용 작성만 하시고 보내시면 환급이 된다구,,
그.런.데.
의료비에 대해 실손의료비를 청구하셨을 경우!
실손은 말 그대로 실제 손해액에 대한 보장이기에
다음해 상한제로 초과금이 환급될 것을 계산하여 급여 부분에서는 실손이 안 나오게 되지,,,그렇기에 당장 병원비가 많이 들어 금전적으로 필요한데 다음해 9월까지 기다리기란 막막한 일이야,,
우리 고객님은 작년 한해 입.퇴원을 반복하며 병원비가 한해 천만원은 훌쩍 넘어가고 있는데 6월부터 실손청구에 대한 보상은 비급여 부분에 대해서만 나오기 때문에 물론 환급이 되는 부분이지만 당장에는 너무 막막한 상황이었어,,